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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앱테크, 경제공부

ISA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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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의 자격대상, ISA계좌이용 운용상품, 연말정산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언젠가 스윽- 스쳐 지나가듯 본  ISA..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ISA지만 나같은 경제 깜깜이는 이제야 알았던 것이다.

 

왜 ISA계좌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웹사이트: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토스)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을  ISA 라고 한다.

 

ISA를 한 줄로 말하면,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세금이 절실한 정부는 왜 ISA계좌를 만들었는가?

세금 혜택( 비과세/ 세금우대 분리과세)을 제공해서 저축과 투자를 장려한다.

-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장기적으로 재산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노후를 위한 연금을 준비하도록 한다.

- 국내 투자를 늘려 증시를 안정적으로 만들려 한다.

 

내 경우는 (티끌 같은 적은 돈이지만) ISA를 통해 투자한 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절세하기 위함이다.

 

 

1. ISA 가입 자격 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거주자.)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연간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 대상자는 제외

-서민형 가입 요건: 직전 연도 총 급여 5 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 만 원 이하 사업자

  (서민형 가입시,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2. ISA에서 운용가능 금융상품은

1) 주식:  국내 상장주식

2) 펀드: 집합투자증권(ETE포함), 리츠(REITs)

3) 파생결합증권:  ELS·DLS / ELB·DLB

4) 예·적금 등: 예금, 적금, 예탁금, 예치금, RP

 

 

그러나 ISA 종류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다르다.

먼저 ISA종류는 운용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1) 일임형: 금융사 투자 전문가에게 모두 위임한다. 수수료가 다소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운용 못하지 못한다.

 

2) 신탁형: 금융사에 매매만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 한다. 수수료가 다소 높다.

                 예금 · 적금, 펀드, ETF, ETN, ELS, 리츠, 채권 등을 운용할 수 있다.

 

3) 중개형: 개인이 직접 운용한다.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ETN, ELS, 리츠,채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보면 현재 사람들이  중개형 ISA을 선택하고 있는데 아마도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고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게 큰 것 같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중개형 ISA의 단점중 하나는 ISA계좌에서 많은 수익을 낸다면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많은 수익이란, 지역가입자는 1천만 원 / 직장가입자는 2천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이다.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려면  나에겐 아직 남의 일이다.... )

 

 

3. 납입 한도

  기존 변경안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연간 4000만원
비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

 

현재는 1년에 2천만원, 3년에 6천만원, 5년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납입 한도이월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해 2천만원 한도 중 1천만원만 넣었다면, 내년에는 3 천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4. ISA 알아두어야 할 것

 

1)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 1인 1 계좌만 만들 수 있다.

여기서 내가 궁금했던 건 2가지. 

첫째, 만기가 되지 않은 중개형ISA를 현재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다. 실제로 A증권사에서 만들어진 ISA로 어떤이유에서인지 매매가 불가해서 B증권사로 옮겼다.

둘째, 만기 전에 중개형에서 신택형으로 바꾸는데 불이익은 없는가?

찾아보니 무조건 중개형 계좌를 해지하고 신탁형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정확히는 모르나 해지 시 일반과세 대상이 될 것 같다.

 

2) 의무 가입 기간이 3 년이고, 연장이 가능하다.

중도에 해지한다면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만기는 3년 또는 5년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3년 만기 지정으로 여러 번 절세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3)수익의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9 % 의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받게 된다.

왜 이득이냐면, 예적금 만기 시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받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된다.

 

4) 해외주식, 해외 ETF에 직접투자는 불가하다.

단, 국내 운용사에서 상장한 ETF를 통한 해외 주식은 가능하다.

예) S&P500 ETF

 

5) 3년 만기가 끝나고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시 세제혜택이 있다.

ISA계좌에서 연금 전환시 해당금액의 10% 세금공제(최대 300만원까지)가 가능하다. 연금은 개인별 연간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3년단위로 ISA계좌를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연금계좌로 전환해서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6)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인출한 금액만큼 다시 납입이 불가하다.

단, ISA 계좌로 얻은 수익은 의무 가입 기간(3년) 끝나기 전까지 인출이 불가하다.

 

7) 일반 계좌와 다르게 손익통산 방식을 채택한다.

손익통산이란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펀드에서 600만원의 수익, 국내 주식에서 200 만원 손실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일반 계좌에서는 펀드수익 600 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ISA 계좌에서는 (수익) 600만원+ (손해) 200만원= 순소득 400 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서민형은 완전 비과세 적용)

 

 

 

공부를 했으니 한 번 해봐야겠다! 

 

국내주식이나 채권도 체험해볼거니까 중개형 ISA로 하기로 결정했는데.. 응? 근데 벌써 이 계좌가 있었다고??

예전에 퇴직IRP때문에 증권사 가입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해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다..

(나처럼 중개형ISA를 선택할 분들은 증권사마다 이벤트, 수수료가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증권사를 선택하면 되고,

처음 증권사에 가입하시는 분은 비대면으로 혼자서도 잘  만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ISA계좌가 만들어졌으면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매매를 시작하면 된다.

시험 삼아  1주 구입해 보았다. 

 

이제는 운용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조금씩 고민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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